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경 피고인의 아들인 B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9. 9. 경 C의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였고, C의 대표이사는 2010. 11. 경 E으로, 2011. 7. 경 F으로 변경되었다.
G는 2012. 8. 21. 경 위 C의 주식 전부를 위 D으로부터 양도 받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F을 대표이사에서, 위 B을 이사에서 각 해임하자 피고 인은 위 G를 해임하고 위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허위의 주주총회의 사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11. 26. 경 파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4. 11. 26. 10:00 C 주식회사의 총 주식 30,000 주를 보유한 주주 1명이 참석하여 ① 사내 이사 G를 해임한다, ② 사내 이사로 B, J를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로 B을 선임한다’ 라는 취지의 주주총회의 사록을 작성한 다음 임시의장 대표이사 B 이라는 기재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주총회의 사록 1 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6. 경 파주시 K에 있는 공증인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주총회의 사록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 사무실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6.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 등기소에서, ‘2014. 11. 26. ① 사내 이사 G를 해임한다, ② 사내 이사로 B, J를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로 B을 선임한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