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635
강제추행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이 중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령의 적용 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란의 ‘제2항‘을 ‘제2항, 제4항’으로 정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