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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507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당한 공무수행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공권력을 침해한 중대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란의 ‘각 징역형 선택’을 ‘각 벌금형 선택’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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