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노60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서관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유사 전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