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5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울증으로 인하여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성욕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7.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증거의 요지 제5행의 ‘D’은 ‘C’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