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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5노1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 안에 들어가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틈새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C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도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하남시 H에 있는 I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성적충동 등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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