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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608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증거의 요지 중 ‘D’는 ‘C’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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