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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6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17:4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된 시가 13,500원 상당의 참기름 1개를 비롯하여 콩나물, 당면, 호빵 등 합계 32,24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햅처사진, 피해물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이 상습에 가까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고 그에 대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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