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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4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20: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처인 피해자 C( 여, 40세) 이 딸을 친정에 자주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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