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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1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 18:1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밀크초콜릿 5개, 다크초콜릿 5개, 왕만두 1개, 크림스파게티소스 3개, 참치 12개 등 합계 65,100원 상당의 식료품 45점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피해물품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이 또한 모두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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