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3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04: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B(3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파주시 야당동으로 가기 위해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자유로를 따라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차고, 택시 앞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와 휴대폰 거치대를 발로 차 블랙박스와 택시 유리 접착부를 연결하는 플라스틱을 파손하고, 휴대폰 거치대를 연결하는 스프링을 파손하여 블랙박스와 휴대폰 거치대를 교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물품 재구입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