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8고단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아들 E과 함께 ‘F’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당신이 개업 준비 자금 중 일부를 투자하면 개업 준비는 내가 도맡아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는 2014. 1. 19.경 3,000만원을, 2014. 2. 11.경 2,500만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경 개업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업 자금이 총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1억 5,000만원 중 당신이 투자한 5,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만원은 내가 투자했으니, 2014. 4.경부터 주점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투자금 비율에 따라 ‘6(피고인 및 E) : 4(피해자)’로 나누기로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2014. 7.경 피해자는 2,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수익금 배분 비율을 ‘5 : 5’로 변경하기로 E과 합의하여 실제로 2,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주점 개업을 준비하면서 소요된 총비용은 1억 5,000여만원이 아니라 약 8,100여만원에 불과했으므로, 투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할 경우 위와 같이 ‘6 : 4’ 및 ‘5 : 5’ 비율로 배분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9,500만원을 투자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83,146,581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