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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19고단1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월 초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으로 E FH 6x2 트랙터를 매수하고, 매수한 위 특수대형 차량의 현물출자 위탁자를 피해자로 등록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트랙터는 피고인이 2018. 1. 29.경 제3자로부터 1억 5천만원에 구입하면서 F주식회사로부터 7,500만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위 차량에 대한 현물출자 위탁자로 피고인의 처인 G을 등록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트랙터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위 차량의 현물출자 위탁자로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16:02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투자계약서, 투자금 입금표 사실확인서

1. 고소인 투자금 입금내역서-1억 5,000만원/피의자 토지구입 자금 건외 H 입금, 피의자 명목의 투자금 사용처-아들 친구 I에게 입금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G 상대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조회 의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투자금 전액을 트랙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현물출자자로 등록하기를 꺼려하여 현물출자자를 피고인의 처로 등록한 것이며,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 배분과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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