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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단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아산시 C 부지에 주차타워 신축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3억원 상당의 피고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위 B와 함께 신축 건물의 임대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 9. 초순경 피고인의 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E을 운영하며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부지 매입은 모두 끝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분양을 마친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9. 25.경 1,000만원, 2009. 10. 5.경 5,000만원, 2009. 10. 6.경 2,800만원, 2009. 10. 7.경 1,200만원, 2009. 11. 6.경 2,000만원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신축 건물의 부지 매입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잔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의 확보가 어려워 향후 신축을 통한 정상적인 분양 및 수익금 배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액을 위 건물 신축과 상관 없는 다른 건물의 신축자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차타워 분양현황, 투자한 금 1,000만원에 대한, 계좌 및 투자금 내역 정리)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등기부등본, 지급명령 사본, 신협통장거래내역,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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