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101동 1302호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연기획에 대한 투자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월 단위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만기시 일시불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하반기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8억원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보았고, 그 이후에도 손실을 거듭하였으며, 위와 같은 손실 등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투자컨설팅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별건 사건기록 중 피의자 사용거래내역 일부 사본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