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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1 월경부터 2014년 1 월경까지 신한 은행 H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평소 대출 관계로 알고 지내던

J로부터 위 K이 시공하게 된 인천 중구 L에 있는 M 및 N 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행 사인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의 운영자 P에게 호텔 공사비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3. 10. 8. 경 J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의사대로 사용 ㆍ 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교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P과 J에게 ‘ 개인 대출은 되지 않으니 법인으로 대출을 받으라’ 고 안내하고, 신용보증기금 Q 지점장에게 대출금 80억 원에 대한 신용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지 검토를 부탁하여 위 O이 위 Q 지점에서 2013. 11. 1. 자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그 무렵 P으로 하여금 O의 명의로 신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법인 대출이 가능한 신한 은행 R 지점의 부 지점장 S을 통하여 신한 은행 본점 기업금융 심사 부에 일반자금대출 80억 원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1. 8. 경 신한 은행에서 위 O에 총 대출금 80억 원을 지급하는 여신 거래 약정이 체결되고 1차 대출금으로 35억 원이 지급되자, J 와 위 호텔 상가 104호, 202호를 피고인이 분양 받아 수개월 내 매도하여 전매 차익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2013. 11. 10. 경 J로부터 위 상가 2채의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무이 자로 대여 받아 2014년 11 월경까지 그 이자 상당의 금융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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