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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 서울 C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서울 D 주민자치 협의회 간사였던 피해자 E를 만 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 피해자에게 “ 의정부에서 호텔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설업자가 부실 시공을 하고 있으니 아는 건설업자를 소개시켜 달라” 고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가 소개해 준 F과 함께 의정부시 G 소재 H 호텔 공사현장을 둘러본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호텔의 건축주 이면서 위 호텔이 곧 신축될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5. 26. 남양주시 I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08. 6. 30. 피해자에게 “H 호텔 관련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자 명목으로 줄 8,000만 원이 필요 하다, 1개월 이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신용보증기금 마포 지점에서 기업시설자금대출 보증 명목으로 65억 원 짜 리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기는 하였으나, 2007. 6. 28. 대출은행인 하나은행 남동공단 지점에서 대출금 65억 원 중 25억 원은 담보 조로 피고인 명의 정기예금 계좌에 지급하였다가 2007. 9. 28.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25억 원을 대출금과 상계처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008. 1.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신용 보증서 추가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인의 회사인 ㈜J 가 대출금 이자 연체, 사업장에 대한 압류 등의 사정으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된 상황이었으며, 2008. 1. 21. 당시 사채업자인 K, L, M에게 H 호텔 건물을 담보로 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12억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는 등 H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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