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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192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C( 여, 17세 )에게 70,000원을 교부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가 청소년인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당시 C는 만 17세 (D 생) 의 고등학생 2 학년생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채팅 방을 만들 때부터 고등학생이고, 2 학년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채팅으로도 썼고 만났을 때도 이야기하였다.

학교 이름도 채팅 닉네임에 기재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이와 같은 진술 내용 및 C의 외양, 목소리, 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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