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경 ‘B’ 이라는 제목으로 개설된 카카오 톡 채팅 방을 통해 피해자 C( 여, 17세) 을 만 나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17:20 경 부천시 D, 5 층 'E 노래 연습장' 10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 담배를 사 달라.” 고 말하자, “ 그러면 무엇을 해 줄 거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을 피해 자의 어깨 위로 올려 감 싸 안은 채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현장 및 CCTV 녹화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