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인 ‘C’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D( 여, 17세) 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하는 등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규 위반자 (A) 적발보고, C 대화내용, D 휴대폰에 저장된 성 매수 남 연락처,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과 2회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D은 피고인과 성매매할 당시 자신이 미성년자 임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2 차례의 성매매 당시 D이 청소년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임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D과 2회 성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