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03:00 ~2020. 3. 10. 오전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 건물 C 호에서, 아동 청소년인 D( 여, 가명, 17세) 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어린 나이로 인해 마땅히 잠을 잘 곳도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위 D을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하여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임의 동행),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 A( 대화명 ‘E’) 채팅 웹 대화내용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