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도비도 선적 카페리 여객선 B(76 톤) 의 기관장이다.
1.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12:20 경 당 진시 석문면 도비도 항에서 소 난지도로 항해 중이 던 B 기관실 선저에 있는 선저 폐수 약 500리터를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약 7~8 분에 걸쳐 해상으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켰다.
2. 누구든지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외에 기름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12:20 경 발생한 선저 폐수를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해 기름 오염방지설비가 아닌 잠수펌프를 설치, 작동하고 같은 달 7.까지 잠수펌프를 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석 발 통보( 해양오염 방 제과)
1.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증거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6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오염물질 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9조 제 2 항 제 3호, 제 26조 제 3 항( 규격 외 기름 오염방지설비 유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