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9 2018고정5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기관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12:00 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 포항에 정박 중이 던 위 B 기관실 내에서, 출항 전 기관 점검을 위해 빌지 펌프를 시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위 빌지 펌프가 선저에 고여 있던 유성 혼합물을 흡입하기 전에 시운전을 종료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빌지 펌프의 운전을 지속하여 기관실 선저에 고여 있던 유성 혼합물 약 20L를 감 포항 내 해상에 배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전보( 감 포,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8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