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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82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4. 17:0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부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146 톤, 강선) 의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저에 고여 있던 폐수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수를 배출하려는 사람은 선저 폐수에 기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유수 분리기를 이용하여 배출하거나 유 창 청소업체에 연락하여 선저 폐수를 처리하는 등 주변해 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름 등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폐수를 배출한 과실로, 불상량의 폐유가 섞여 있는 위 선저 폐수 약 1,000ℓ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민원신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C에 있는 B 회사 D 선박사진

1. 수사보고( 시료 채취 분석결과, 기름 유출 선박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해양환경 관리법 제 130조 본문,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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