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144111
원상회복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지하 4층은 기계실, 지하 3층과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과 지상 1, 2, 3층은 ‘B’이라고 불리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의 판매장, 지상 4층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금융기관, 의원 등), 지상 5층은 교육연구시설(학원 등), 지상 6층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 지상 7층은 운동시설, 지상 8층은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1. 30. 강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규모점포관리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9. 5.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에스컬레이터의 입구 부분 별지 1 내지 4 도면의 각
가. 나.
다. 라.
가.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각
마. 바. 사. 아.
마.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철봉(수평으로 두 개), 철근 등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철제 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위 각 에스컬레이터의 사용을 막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