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1 피고의 2012. 7. 9.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L...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서울 강북구 M에 위치한 “K”(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4층, 지상 19층으로 건축된 집합건물로서 2012. 6.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지하 4층은 기계실,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24개 점포), 지상 5층부터 19층까지는 오피스텔 13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립한 관리단이다.
2012. 7.경 구분소유자 현황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2. 7.경까지 오피스텔 134세대 중 110세대가 분양되었고, 나머지 24세대 중 11세대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제네스원(이하 ‘제네스원’이라 한다)이, 나머지 13세대는 제네스원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제네스나인(이하 ‘제네스나인’이라 한다)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지상 1층의 상가 8개 점포는 동화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동화개발산업’이라 한다)가 분양받았고, 지상 2층부터 4층까지의 16개 점포는 분양되지 않아 제네스원이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113명[= 분양분 구분소유자 110명 동화개발산업(8개 점포) 제네스원(16개 점포, 11개 세대) 제네스나인(13개 세대)]이었다.
2012. 7. 9.자 임시총회 결의 제네스원과 제네스나인은 일부 수분양자들과 함께 이 사건 집합건물 입주자회의 발기인단을 구성하여 2012. 7. 2. 관리규약 제정, 관리인 등 임원 선출, 관리업체 선정 등을 위한 입주자회의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고(갑 제6호증), 2012. 7. 9.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의 2012. 7. 9.자 임시총회 회의록(갑 제3호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