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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5가합1093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B상가관리단은 별지2 인용금액표(관리단)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서울 성동구 G 소재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주상복합건물로써 지상 3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이라 한다), 지상 1, 2층 및 지하 1층 일부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는 6대, 지하 2층에는 65대, 지하 3층에는 56대, 지하 4층에는 49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지하 1, 2층 주차장 부분(이하 ‘지하 1, 2층 주차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이고, 지하 3, 4층 주차장 부분(이하 ‘지하 3, 4층 주차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부분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인바(전체 108세대 중 104세대),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 8005.5㎡이고, 원고들 소유 전유부분의 호실과 면적은 별지2 인용금액표(관리단) 기재와 같다.

원고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각 해당 전유부분의 1/2 지분 공유자들이나 해당 전유부분의 다른 공유자로부터 뒤에서 보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다음,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8. 1. 11.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을 관리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렌터카 업체들인바 D은 ‘U’라는 상호로 렌터카 중개 및 알선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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