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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3 2019가단213155
공용부분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E, F, G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부산 해운대구 H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H 주상복합건물은 1995. 11.경 준공된 지하 4층, 지상 21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은 상가, 지상 2~8층은 오피스텔 180세대, 9~21층은 아파트 46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중 I호의, 원고 B은 J호의, 원고 C은 K호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에 있는 상가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E, F, G(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피고 D으로부터 지하 2층 상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는 자들이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6,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층들과 수직으로 연결된 환기통로 중 지하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환기통로’라 한다)이고, 같은 도면 표시 6, 5, 4, 3,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은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인데, 모두 전유부분도, 전유부분에 속하는 곳도 아니다. 라.

이 사건 환기통로에는 철망(별지 1목록상 ‘철망깔판 1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별지 1목록 시설물 제2항과 같이 에어컨실외기 6식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에어컨배치도 상의 표시 ㉰ 에어컨 실외기 1식은 피고 E 등이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실외기 5식은 피고 D의 다른 임차인들이 설치한 것이다.

마. 피고 E 등은 이 사건 창고에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이 건물 공용 부분인 이 사건 환기통로와 창고에 무단으로 이 사건 시설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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