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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5고단29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D, 202동 2603호에서 점 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6.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의 식당 창업자금 3,000만 원을 법당에 놓고 3 일간 할머니 신께 기도를 드리면 식당이 잘 될 것이다.

기도를 드리고 3일 후에 3,000만 원은 그대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기앞 수표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점 집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원인 피해 자로부터 ‘ 부천시 오정구 H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토지 매수대금 및 공사대금 약 5억 원이 부족하여 계약에 차질이 있다’ 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은행에 2013. 12. 30. 만기가 완성되는 60억 원 적금이 있으니, 적금을 받게 되면 그 매수인에게 필요한 5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

차용기간은 1년, 이자는 월 2부로 달라.” 고 얘기하며 5억 원의 대여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9. 경 위 점 집에서 피해자에게 “ 할머니 신께 기도를 드려 보니 매매하려고 하는 토지 위 주유소를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다.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적금으로 대여하는 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치성 비로 1억 원을 법당에 올려놓고 3 일간 치성을 드려야 한다.

치성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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