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60』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남편인 D과 사촌 형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제가 법당 손님인 지인에게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높은 수익을 얻고 있으니 아주버님도 이 주식에 투자 하면 수익이 날 것 같다, 지금 돈이 있으면 내게 투자금을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법당 손님으로 와 알게 된 금감원 출신의 언니가 운영하는 주식투자에 참여시켜 2 배 내지 3 배의 높은 수익을 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금감원 출신의 지인을 통하여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공소장에는 ‘201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4. 20. 경 10,000,000원을, 2015. 상동
4. 21. 경 10,000,000원을, 2015. 상동
4. 22. 경 5,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 근처 주택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돌아가신 큰아버지( 피해자의 부친 )께서 제게 찾아와 서글피 우시면서 고생하는 부인( 피해자의 모친) 을 저승으로 데려간다고 하신다,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인데 100일 간 치성을 드리면 우환을 막을 수 있으니, 현금 77,777,777원을 주면 이를 단지 속에 넣고 제당 부근 야산 땅 속에 묻은 뒤 100일 기도를 드리고 나서 현금 77,777,777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