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5. 6.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에서 숙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 13:15경 위 여관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수표가 있는데 1만 원권으로 바꿔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10장을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에 수표가 있으니 가져다주겠다고 말한 후 위 10만 원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15: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점술집에 이르러 손님 행세를 하며 “전에 점 보러 왔던 사람인데 기도를 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법당에 들어간 후, 기도를 하는 척 하면서 법당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가방을 뒤져 주민등록증 1매, 1달러 지폐 3매, 3달러 지폐 1매, 베트남 지폐 1매(한화 1만 원 상당), 1만 원권 지폐 1매, 체크카드 1매, 직불카드 1매,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2. 19:3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금은방에서,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반지 2돈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제2항과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현금 8만 원을 지급한 후 “신용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차에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를 받아 차량에 현금을 가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