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상담 및 기도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오던 피해자 D를 상대로 방언 기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목사님을 통해 선교사를 육성하는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헌금하라’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헌금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에 선교사를 육성하는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국 선교 관련 헌금 명목으로 2015. 7. 18. 경 액면 금 1,000만 원인 자기앞 수표 1 장, 2015. 9. 26.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E는 2016. 3. 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F로부터 ‘ 동두천에 연립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집 2채를 주겠다.
’ 는 설명을 들으면서 각각 피해자에게 위 연립주택에 투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은 며칠 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 가 동두천에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데 설계 비가 부족하니 우선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않은 채 연락도 하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가 1,500만 원이라도 보내
달라고 하니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달라. 9. 경에 연립주택이 완공된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피해 자로부터 위 연립주택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