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J에서 ‘D’ 이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K( 여, 53세) 은 위 법당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일본 도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중국에 투자를 해서 매달 이자로 9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몇 개월 안에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며, 당시 개인 회생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4.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 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에게 ‘ 경매 중인 땅이 빨리 팔리게 하려면 법당 할머니 신 앞에 27,444,440원을 올려놓아야 한다, 나에게 27,444,440원을 주면 할머니 신에게 기도를 한 후 위 돈은 한 달 정도 지나서 내려 주겠다, 다른 사람들도 법당 위에 돈을 올려놓았는데 한 번에 내려놓아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개인 회생 중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9.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7,440,440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