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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0 2019고단75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3:40경 목포시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의 주거지에 계단을 이용해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거침입 발생보고(D),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당시 집 안 상황 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새벽 시간 피고인의 주거 침입으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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