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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택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숙을 하다

추위를 피하려고 야간에 전등이 꺼져 있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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