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10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바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건물주의 승낙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노사정 대타협안’ 의결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하고,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여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금지통고를 받은 행진을 강행하여 양방향 12개 차로를 점거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영업주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해당 음식점을 찾아가 그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재판이 계속되는 중임에도 그와 유사한 목적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노동 문제에 관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을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히 참가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은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침입으로 주거의 평온이 크게 저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