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2:17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거주하는 B에 이르러 위 원룸 1층 창문 밖에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창문 안으로 들이민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조명을 켜 원룸 내부를 비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cctv 영상 및 관련 영상 캡쳐사진 첨부), 각 CCTV CD, 각 캡쳐사진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중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