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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18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신랑이 여기서 자고 나간 것을 알고 있다. 밤새 전화질을 해서 전화요금이 몇 십만 원이 나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뺨을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쳤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G와 F도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상황에 관한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였다며 얼굴 왼편에 멍이 든 것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잠을 자고 서로 전화통화도 많이 하여 요금이 수십만 원이나 나오게 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진술로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한 후 귀가시켰다”는 부분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발급받은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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