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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1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2012. 6. 9.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한 번 잡은 것 외에는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② 2013. 2. 15.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분 옷자락을 잡아 흔든 것 외에는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

2. 판단

가. 먼저, 2012. 6. 9.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2012. 6. 9. 아침 베란다문을 열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찾아와 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더 이상 경찰조사를 받지는 않은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나 정도에 관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와 베란다문 소리 때문에 시비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인 점과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한편,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 근무일지에는 “창문을 소리 나게 닫았다며 상호시비(현지계도)”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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