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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7누378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5. 29. B회사의 일용직으로 호텔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파편에 좌측 제5수지를 다쳐 ‘좌측 제5수지 신전근건파열, 좌측 제5수지 심부열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인해 두 손의 사용이 힘들어 간단한 가사노동이나 본인의 일상생활도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힘든 상황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2015. 11. 13.자 진단서(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갑 제3호증의 2)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된 환자로 양손으로 퍼지는 증상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시 극심한 통증 유발되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증상 고정 여부는 알 수 없음 2) 2016. 7. 22.자 원고 주치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C과 의사 D) 장해진단서(을 제1호증) - 좌측 수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2014. 7. 24. 진단): 좌측 수부의 감각과민, 이질통, 피부온도 비대칭성, 색깔변화, 부종 호소 - 우측 수부의 증상: 3상 골스캔에서 우측 수부에도 양성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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