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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7 2012구단1985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천지인건설 주식회사의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바닥 천공 작업을 하다가 천공기의 고정장치가 풀림으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되고 좌측 어깨근육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로 인하여 발병한 좌측 2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전방 및 상방 관절순 파열, 좌측 수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타입 1형에 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고 2011. 5. 31.까지 요양하였으며, 요양종결 후 잔존 장해에 대하여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좌측 수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고 2011. 12. 22.부터 2012. 3. 21.까지 요양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1. 좌측 수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좌측 다리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좌측 다리 부분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7. 26.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달하고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8, 14~16, 1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좌측 수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좌측 다리로까지 확산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은 추가상병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신청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가) I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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