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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6 2016구단239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5. 29. 호텔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이프 절단 작업 중 그라인더 파편에 좌측 제5수지를 다쳐 ‘좌측 제5수지 신전근건파열, 좌측 제5수지 심부열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심사위원들의 구체적인 심사의견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에 따라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두 손의 사용이 힘들어 간단한 가사노동이나 본인의 일상생활도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힘이 드는 등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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