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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5 2020구단535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8. 3. 22. 경 진단 받은 ‘ 좌측 편마비, 우측의 중대 뇌동맥 경색증 ’에 대하여 2018. 11. 6.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9. 9. 30.까지 요양하였고, 2019. 10. 10.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3.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 7 급 4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로 결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3,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편마비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 및 보행, 노동에 장해가 있어 평생 노무에 종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원고가 ‘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C 병원 2019. 9. 27. 자 장해진단서) 뇌 병변에 의한 좌측 편 부전마비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 및 보행, 노동에 장해가 있어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 피고 서울 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2019. 11. 20. 자) 심사위원 1 ( 정형외과): 뇌 손상으로 신경 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리라

사료됨. 자문의 2 ( 정형외과): 뇌 손상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로 신경 계통의 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정함. 자문의 3 ( 신경외과): 뇌 손상으로 좌측 편마비( 등급 3~4) 로 인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어 신경 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자문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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