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효명기공 주식회사에서 기계설치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2. 6. 기계설치작업을 하다가 좌측 손가락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2006. 1. 12. ‘좌측 제2수지 말단부 조갑근위부분 완전절단,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부 압궤손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9. 7. 20.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을, 2009. 12. 9. ‘우울증 에피소드’를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3. 4.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 2013. 4. 30.자 : 현재 양측 어깨, 좌측 상지쪽으로의 통증(특히 2, 3수지부위 과 수지와 어깨, 손목, 팔꿈치의 관절 움직임 범위 제한을 보이고 있음. 갈수록 환자의 통증호소부위가 넓어지고 있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치료를 지속해야만 하고 척수자극기의 삽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시행 비용 관련한 제한으로 시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