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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0 2013구단22157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C) 소속 근로자로 2003. 9. 4. 23:00경 사무실에서 작업 중 쓰러지는 업무상 재해로 2005. 3. 21. 피고로부터 ‘뇌내출혈’을 최초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5. 8. 26. ‘기질성 뇌증후군, 척추기저동맥 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6. 9. 30.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7.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 요양승인으로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좌측 상, 하지 편마비로 항상 휠체어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을 할 정도의 증세로 간병인이 수시로 필요함’이라는 원고 주치의 이화여대부속병원 동대문병원의사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심사한 후 2005. 8.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9. 24. 원고에게, 원고가 2005. 8. 8. 장해등급 결정시 보행이 가능하고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주치의 소견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것은 장해등급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2005. 9. 1.부터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으로, 2013. 10. 1.부터 적용하는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7급 제4호)으로 재결정하고, 장해연금 중 2005. 9. 1.부터 2013. 8. 31.까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대한 차액 29,744,750원 및 이미 지급된 간병급여액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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