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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8:05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49번 길 15에 있는 학장 도개 공아파트 112 동 앞길에서 피고 인과 요금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택시 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28 세 )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 씨 발 놈 아, 너 그 마음대로 해 라,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 했노, 너 그 좆대로 해 라 "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 (-8 월) [ 특별 양형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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