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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3:47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병 등을 던져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 반 말했나

짜 바리 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 F에게 " 마, 마,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위 E에게 “ 야, 삼촌 아, 내 삼촌한테 반말했나.

개새끼야.” 라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 좆같이 씨 버리지 마라, 반말하지 마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마 그러면 어쩔 건데, 마, 내가 잘못했나,

아~ 마, 씨 발 놈들. 너 가라.

씨 발 놈 아, 잡아가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오른손 주먹을 쥔 채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환청 및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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