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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9 2015고단2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22:5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 시키려 하자, " 그럼 꺼져 씨 발 놈 아 맞을래,

씨 발 놈 아 맞고 싶냐,

어쩔 건데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유선 진술에 대하여)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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