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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20고단8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0. 00: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의 집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 담장 안쪽 빨래걸이에 여성 속옷이 널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 위해 담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올라가 담장 안쪽으로 상체를 기울이고 손을 뻗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빨래걸이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속옷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담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을 발로 밟고 올라가다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수법,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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