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500원 동전 22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1,000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8. 00:49경 울산 울주군 D 앞에서, 타인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00:57경 E 원룸 앞에서 타인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8. 00:52경 위 'E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22개, 합계 11,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01:30경 울산 울주군 G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000원권 지폐 5장, 합계 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